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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경보] ‘정부지원’,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광고 소비자 경보 발령

2023-06-28

최근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증가하고 있어 서민피해 확산 우려

ㅇ ‘서민금융진흥원’과 유사 상호,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을 문구로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것처럼 광고하며,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

- 인터넷·문자·전화를 통해 대출상담 진행시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므로 금융소비자각별한 주의가 필요

● 소비자 행동요령
  1. 문자·전화·SNS 등 출처가 불문명한 대출권유는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를 직접 방문하여 대출조건 등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개인신용정보·금전·앱 설치 등 요구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세요.
    - 사기범이 추가적인 대출안내를 위해 출처가 의심스러운 URL접속을 유도하거나 앱 파일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3. 웹사이트를 통한 대출광고의 경우 공식사이트인지 확인하여 주세요.
    -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 사칭문자 진위확인’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니 사칭문자 여부를 꼭 확인하여 주세요.
  4. 실제 제안받은 대출상품의 조건이 대출광고다를 경우 무조건 의심하세요.

    - 서민금융상품 사칭 광고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안내하지만 결국에는 고금리 대출이나 보이스피싱 등 대출사기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
    (지급정지)
    금융회사 콜센터에 전화하여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세요.(하나은행 콜센터 ☎1599-1111)
    (개인정보 노출 등록)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원 ‘파인(https://fine.fss.or.kr)’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https://pd.fss.or.kr)」을 활용하세요.
    (내계좌 한눈에 및 내계좌 지급정지)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www.payinfo.or.kr)」를 활용하여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 또는 대출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고, ‘내계좌 지급정지’ 메뉴에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일괄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가입현황 조회 및 제한)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하세요.

자세히 보기(금융감독원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