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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 및 약관 변경 안내

2024-02-2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출시에 따른 약관 변경 시행을 안내합니다.

약관명
  • 변경전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약관
  • 변경후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약관
변경 시행일
  • 2024년 2월 21일(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여부
  • 적용(단, 제2조 세대주요건 완화는 제외)
주요 변경 내용
구분 내용
가입대상 19세 이상 34세 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무주택자
(비과세 소득만 있더라도 현역병 등은 가입 가능)
우대이율 가입기간 2년 이상 충족시 무주택 기간 만큼 「주택청약저축」이율에 우대이율(1.7%p) 가산
(원금 5천만원 한도, 가입후 10년 이내 기간)
※ 우대이율을 1.5%p 가산하는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대비 0.2%p 인상
납입기간 및
추가불입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 납입가능하며, 청약 당첨 이후에도 추가납입 가능
(단, 당첨이후 입금시에는 납입기간, 납입횟수, 납입금액 인정 불가)
납입금액 기존 회차별 납입금액 한도를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청년희망적금」 또는 「청년도약계좌」의
만기 수령금 일시납시 초과납입금의 최대한도인 1,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
일부인출
  • 청약 당첨 주택의 계약금 납부목적으로 1회에 한해 일부 인출이 가능하되, 세금 추징 등이 예상되는 경우
    이를 제외하여 인출을 허용
  • 청약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 일부 인출 금액을 재 납입해야 청약에 통장을 재 사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