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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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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하나 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4-03-08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금하나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연금하나 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24년 04월 08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수수료 우대서비스 혜택 확대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1조 ~ 제 6조 <생 략> 제1조 ~ 제 6조 <좌 동>
제7조 수수료우대서비스

① <생 략>

1. 연금하나 우대 : 이 예금에 제6조 1항의 연금이 1건 이상 입금 시, 수수료우대 I (횟수제한 없음) 및 수수료우대 II 총합 월5회 제공

2. 연금플러스 우대 : 이 예금에 제6조 제1항의 연금이 1건 이상 입금 및 주거래이체실적(주) 1건 이상 충족 시, 수수료우대 I (횟수제한 없음) 및 수수료우대 II 총합 월10회 제공

(주) 주거래이체실적 : 건당 50만원이상 급여 입금, 하나카드/현대카드 결제대금(신용,체크), 아파트관리비 출금, 공과금 출금, 하나카드/BC카드 가맹점대금 입금,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청년 우대형 포함)

제7조 수수료우대서비스

① <생 략>

1. 연금하나 우대 : 이 예금에 제6조 1항의 연금이 1건 이상 입금 시, 수수료우대 I (횟수제한 없음) 및 수수료우대 II 총합 월10회 제공

2. <삭 제>




수수료우대
서비스
내용변경

3. 『하나머니』 우대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회원인 경우 수수료우대 I 총합 월10회 제공

<생 략>

2. 『하나머니』 우대 :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머니』 회원인 경우 수수료우대 I 총합 월10회 제공

<생 략>

일련번호변경
제8조 <생 략> 제8조 <좌 동>

부 칙

부 칙

<생 략>
<신 설>

<좌 동>
3. 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 포함 2024년 4월 8일부터 개정시행합니다.


부칙 추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연금하나 통장」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개정상품설명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