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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 변경 안내

2024-04-0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
변경 시행일
  • 2024년 04월 08일(월)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가입대상 확대,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 등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 고
제1조 적용범위

<생략>

제1조 적용범위

<좌동>

제2조 가입대상

1.∼① <생략>

② 가∼나 <생략>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사람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

제2조 가입대상

1.∼① <좌동>

② 가∼나 <좌동>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1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복무 중인 병(兵)이 받는 급여가 있는 자는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않을 것

③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가구소득 기준주2)을 충족하는 자

③ 가입일 현재 다음 각 목에 따라 산정한 가구소득 기준주2)을 충족하는 자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180% 이하일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가구소득이 직전년도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이하 “기준중위소득”이라 합니다)의 250% 이하일 것

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
표준특약 반영

나. ∼다. <생략>

④ <생략>

2.∼6. <생략>

나. ∼다. <좌동>

④ <좌동>

2.∼6. <좌동>

제3조 신청 및 가입∼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생략>

제3조 신청 및 가입∼제5조 저축한도 및 저축방법

<좌동>

제6조 이자 지급방법

1.∼2. <생략>

3. 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신설>

제6조 이자 지급방법

1.∼2. <좌동>

3. 이 적금의 만기일 전에 해지할 경우에는 입금한 금액에 대하여 입금일부터 해지일 전일까지의 기간동안 가입일 당시 영업점 및 하나은행 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금리로 계산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가입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 시 제1항에 따른 기본금리로 계산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 우대금리∼제8조 세율의 적용

<생략>

제7조 우대금리∼제8조 세율의 적용

<좌동>

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1.∼① <생략>

②∼바. <생략>

<신설>

제9조 특별중도해지 시 세율의 적용

1.∼① <좌동>

②∼바. <좌동>

사. 가입자의 혼인 또는 출산(배우자의 출산을 포함한다.)

2.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특별중도해지를 하려는 가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특별해지사유신고서 및 증빙서류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1.∼2. <생략>

이체실적항목, 실적 인정기준
개인소득 정부기여금
산정기준금액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총급여기준 주10) 종합소득
<생략>

주10)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총급여의 정부기여금 지급기준을 준용

3.~7. <생략>

제10조 정부기여금의 지급 등

1.∼2. <좌동>

이체실적항목, 실적 인정기준
개인소득 정부기여금
산정기준금액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주10)
총급여기준 종합소득
<좌동>

주10) 제2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가입한 사람은 정부기여금 지급비율 6% 적용

3.~7. <좌동>

제11조 정부기여금의 산정~제13조 기타

<생략>

제11조 정부기여금의 산정~제13조 기타

<좌동>

부칙

<생략>

<신설>

부칙

<좌동>

이 특약은 2024년 4월 8일부터 시행하며, 변경된 특약은 기존 가입고객에도 소급 적용합니다. (단, 제2조제1항제2호 개정내용은 2024년 3월 25일 신청한 고객부터 적용하며, 제2조제1항제3호 개정내용은 2024년 2월 22일 신청한 고객부터 소급 적용합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 청년도약계좌」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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