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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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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 거래 가능 신분증 변경 안내

2024-05-14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에 이용 가능한 신분증이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하나원큐 거래시 모바일운전면허증도 이용 가능
*변경 사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대면 고객확인 적정성 강화

변경대상 거래

- 비대면 계좌개설/전자금융/고객확인

변경 일시: 2024.06.18 (화) 17:00

※ 변경 시간 이후로 여권을 이용한 비대면 계좌개설/전자금융/고객확인 거래가 불가능하오니 다른 신분증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계좌 비밀번호 변경, 모바일OTP재발급 등 비대면 제변경 거래시에는 신분증 여권 사용 가능합니다. (*기존 동일)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이 없는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내아이통장만들기”를 통한 비대면 거래가 가능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원큐>메뉴>상품가입>내 아이 통장 만들기)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