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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 전용계좌」 특약 개정 안내 |
2024-06-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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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 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의 9 개정에 따른 가입대상 확대 적용※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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