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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24. 9. 23일부터)

2024-09-20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시행일
  • 2024년 9월 23일 부터 적용

1) 주택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0.3%p 인상

(2024.9.23부터, 세전)

가입기간 기본금리
변경 전 변경 후
1개월 이내 무이자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2.0% 연 2.3%
1년 이상 2년 미만 연 2.5% 연 2.8%
2년 이상 연 2.8% 연 3.1%

2)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 이자율 적용기준 변경

(2024.9.23부터, 세전)

가입기간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
1개월 이내 무이자
1개월 초과 1년 미만 연 3.7%
1년 이상 2년 미만 연 4.2%
2년 이상 10년 이내 연 4.5%
10년 초과 연 3.1%

※ 금리는 정부 고시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 변경일 기준으로 기존 가입고객을 포함하여 변경후 금리로 적용됩니다.

※ 가입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4.5%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이 적용됩니다. (단,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 적용)

※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이율은 가입(전환)일로부터 2년 이상 유지한 계좌에 한해 납입금액 5천만원 한도로 무주택기간에 따라 가입(전환)일로부터 최대 10년동안 적용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