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 ⑨ "공항연계 서비스"란 국내선 탑승 수속시, 바이오정보와 개인정보(성명 및 휴대폰번호, 이하 "공항연계정보"라 합니다)를 입력하여 본인 여부를 인증하는 서비스로,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이하 "참가기관"이라 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국내 공항(이하 "국내 공항"이라 합니다)이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조 ⑨ "공항연계 서비스"란 국내선 탑승 수속시, 바이오정보와 개인정보(성명 및 휴대폰번호 또는 하나은행에서 제공하는 앱을 이용하여 수취한 체크인 정보를 말합니다. 이하 "공항연계정보"라 합니다)를 입력하여 본인 여부를 인증하는 서비스로, 금융결제원과 금융기관(이하
"참가기관"이라 합니다), 한국공항공사 산하 국내 공항(이하 "국내 공항"이라 합니다)이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단, 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