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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유의사항 안내

2025-03-07

금융당국과 합동으로 불법사채, 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해 다음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1. 1. 급전이 필요하다면 : 서민금융진흥원(☎1397)에서 저금리의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하세요.
  2. 2. 불법사금융 신고‧상담은 : 금융감독원(☎1332) 또는 경찰(☎112)에 신고하세요.
  3. 3. 불법추심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 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로 변호사를 통한 채무 문제 해결을 도와드립니다.

아무리 급해도 불법사채, 불법사금융은 NO!
불법사금융 신고‧상담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www.fss.or.kr) 또는 ☎1332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