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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5-04-23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25년 05월 23일(금)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가입대상 추가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적용범위
<생략>
제1조 적용범위
<좌동>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1.~19. <생략>
<신설>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1.~19. <좌동>
20.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가입
대상
추가
제3조 예금과목~제8조 수수료우대서비스
<생략>
제3조 예금과목~제8조 수수료우대서비스
<좌동>
<부칙>
1~17 <생략>
<신설>
<부칙>
1~16 <좌동>
18. 이 특약은 2025년05월23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부칙
추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하나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