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 내용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조 적용범위 <생략> |
제1조 적용범위 <좌동> |
|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1.~19. <생략>
<신설> |
제2조 가입대상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 합니다.
1.~19. <좌동>
20. 「청소년복지 지원법」에서 정하는 시설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수급자 |
가입
대상 추가 |
제3조 예금과목~제8조 수수료우대서비스 <생략> |
제3조 예금과목~제8조 수수료우대서비스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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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17 <생략>
<신설> |
<부칙>
1~16 <좌동>
18. 이 특약은 2025년05월23일부터 개정 시행하며 기존고객에게도 적용합니다 |
부칙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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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