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형 금융투자회사의 공모주 청약 대행 관련 소비자 경보 발령
'기관투자자와 동일한 배정 방식'을 미끼로 한 사기 행각에 주의!!
1) 소비자경보 내용
- ① 최근 투자일임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일부 소형 자산운용사 및 투자자문사 등이 공모주 청약 대행을 통해 고수익을 보장 한다며 투자금을 유치한 후 이를 편취하는 사례 발생
- ② 기관 명의 청약시 증거금을 납입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보다 많은 물량 배정받는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함
- ③ 그러나, 타인의 자금으로 IPO 공모주 청약에 참여할 수 없고, 청약대행 계약은 ‘무인가 투자중개업’으로 불법임
- ④ 투자일임재산도 금융기관에 개설된 고객명의 계좌에서 운용되므로 회사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하지 않음
2) 소비자 주의사항
- ① 금융회사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면 기관 명의로 공모주에 투자한 후 수익을 제공하겠다는 공모주 투자대행 계약은 불법입니다.
- ② 투자일임재산은 고객 명의의 계좌에서 운용되어야 하므로, 금융기관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하여서는 안됩니다.
자세히 보기(금융감독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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