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 화상상담데스크」이용 약관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대상약관명
시행일
기존 가입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개정 사유
- 하나 화상상담데스크 서비스 이용 대상 실명확인증표 추가 및 서비스 이용 문구 일부 수정
개정 내용
개정내용
현 행 |
개정 후 |
제6조 서비스 내용
1. < 생략 >
2. < 생략 >
3. 영업점에서 바이오인증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은행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손바닥정맥(바이오정보)을 접근 매체 및 본인식별정보로 활용하여 통장, 비밀번호, 인감 일치 여부 확인을 생략하고 예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 생략 > |
제6조 서비스 내용
1. < 좌동 >
2. < 좌종 >
3. 영업점에서 바이오인증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은행의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손바닥정맥(바이오정보)을 접근 매체 및 본인식별정보로 활용하여 통장, 비밀번호, 인감 일치 여부 확인을 생략하고 바이오인증 및 비밀번호로 예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 좌동 > |
제7조 이용자의 실명(본인) 확인 방법 은행은 이용자가 화상상담데스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각 호의 한가지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업무를 제공합니다.
거래 가능 실명확인증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여권(내국인에 한함),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에 한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소지자의 경우는 기존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제한적인 거래만 가능합니다. |
제7조 이용자의 실명(본인) 확인 방법
은행은 이용자가 화상상담데스크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각 호의 한가지 방법으로 본인확인 절차가 완료되면 정당한 권리를 가지는 본인으로 간주하고 요청한 업무를 제공합니다.
거래 가능 실명확인증표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신분증, 여권(내국인에 한함),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에 한하며,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소지자의 경우는 기존 정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일부 제한적인 거래만 가능합니다. |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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