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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약정서[후속 임차인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외 2종 서식 제정을 안내드리오니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 ’25.06.27일자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관련, 1억원 초과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시 특약 신설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 약관 적용여부
제·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추가약정서[후속 임차인이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추가약정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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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약정서[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반환목적 생안자금 추가약정용(1개월 내 실거주 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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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약정서[후속 임차인이 없는 임차반환목적 생안자금 추가약정용(1년내 후속임대차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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