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00년안심신탁』 상품명 및 계약서(약관)이 다음과 같이 개정될 예정이오니 개정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 내용
- 상품명 변경 (100년안심신탁 -> 치매안심신탁)
- 제8조의 운용내역 통보방법 중 '그 밖의 전자통신(문자메시지, 스마트폰 앱 등)' 삭제
- 금투협 의견 반영하여 책임부담 주체 명확화(제12조 제3항, 제13조 제2항)
- 계약자체의 선취보수 미적용으로 항목 삭제(제20조 제4항)
개정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100년안심신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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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신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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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명 변경 |
제1조-제7조 (생략)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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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제7조 (좌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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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밖의 전자통신 항목삭제 |
제9조-제11조 (생략)
제12조
①, ② (생략)
③ 위탁자의 사망사실 통보의 지연 및 허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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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11조 (좌동)
제12조
①, ② (좌동)
③ 위탁자의 사망사실 통보의 지연 및 허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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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부담 주체 명확화 (금투협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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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① (생략)
② 제 1항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위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신탁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위탁자가 그 손해를 부담하기로 한다. 단, 위탁자는
신탁재산으로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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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① (좌동)
② 제 1항의 경우 위탁자가 수탁자와의 협의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위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신탁재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단, 위탁자는 신탁재산으로 필요한 비용을 사용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책임부담 주체 명확화 (금투협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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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9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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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제19조 (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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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①, ②, ③ (생략)
④ 위탁자가 신탁계약을 중도해지 하는 경우 수탁자가 선취 신탁보수를 받은 때에는 중도해지 이후의 기간에 대한 선취 신탁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위탁자에게 반환하고, 수탁자가 후취 신탁보수를 받을
때에는 중도해지 할 때까지의 기간에 대한 후취 신탁보수를 위탁자로부터 받는다. |
제20조
①, ②, ③ (좌동)
④ 삭제 |
■ 계약자체의 선취보수 미적용으로 항목삭제 |
제21조-제2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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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25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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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①~④ (생략)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 100년안심신탁 계약서』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생략)
제27조-제34조 (생략) |
제26조
①~④ (좌동)
⑤ 수탁자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 치매안심신탁 계약서』를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또는 게시하여 위탁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위탁자가 이 신탁계약서를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좌동)
제27조-제34조 (좌동) |
■ 상품명 변경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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