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장병내일준비적금」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주요 변경 내용
※ 자세한 내용은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이 약관의 변경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변경된 약관이 게시되거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개정내용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제 1조 ~ 제 2조 <생 략> |
제 1조 ~ 제 2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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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합니다. |
제 3조 가입대상
① 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가입시점에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에 한합니다. |
가입대상 변경 |
<생 략>
② <생 략>
③ 이 예금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만기해지후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
<좌 동>
② <좌 동>
③ 이 예금은 1인 1계좌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단, 만기해지후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자격으로 재가입은 불가합니다) |
재가입불가 대상변경 |
| 제 4조 ~ 제 7조 <생 략> |
제 4조 ~ 제 7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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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조 우대금리
<생 략>
| 우대항목 |
내용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생 략> |
군급여이체
또는 카드실적 |
<생 략> |
| 기초생활수급자 |
<생 략> |
<신 설>
|
<신 설>
|
|
제 8조 우대금리
<좌 동>
| 우대항목 |
내용 |
주택청약 종합저축 |
<좌 동> |
군급여이체
또는 카드실적 |
<좌 동> |
| 기초생활수급자 |
<좌 동> |
| 군인공제회 병회원 |
이 예금 가입후 만기 전전월의 말일 기준으로 군인공제회 병(兵) 회원 저축 상품 가입(초회납 완료)을 통해 회원 자격을 취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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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금리 항목추가 |
| 제 9조 ~ 제 11조 <생 략> |
제 9조 ~ 제 11조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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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조 제한사항
①~⑤ <생 략>
<신 설> |
제 12조 제한사항
①~⑤ <좌 동>
⑥ 현역병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역종변경된 경우 현역병 적금 만기일 이후에 역종변경사실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고 만기해지 가능하며 사회복무요원 자격으로 최대 3개월까지 추가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예금을 만기해지한 경우 추가가입은 동 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에서 가능합니다. |
역종변경
관련조항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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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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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약은 2026년 1월 12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적용하며, 기존 가입자는 기존 특약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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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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