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종합저축업무 시행세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주요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시행예정일
개정사유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근거를 세칙에 반영하고, 보이스피싱 피해 계좌 복구 시 증빙서류 기준을 현실화하며, 사업소득자의 상반기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한 청년주택드림통장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의 소득공제 적용범위·대상·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르도록 세칙에 근거 신설(안 제25조제1항)
- 나. 보이스피싱 사건이 피의자 미특정으로 관리미제사건으로 등록된 경우, 해지 계좌 복구를 위해 징구하는 ‘수사결과통지서(송치결정)’를 ‘관리미제사건 등록통지서’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 다. 기타소득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사업소득자도 상반기에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거주자용)으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별표2)
- 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 등에 따른 표현 등 정비(안 제4조제5항, 제6조제3항)
기존손님 적용여부
- 주요내용의 가,나,라 : 적용
- 주요내용의 다 : 미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