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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 개정 안내

2026-08-11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대출 약관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약관명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시행예정일
  • 2026.08.11(화)
개정사유
  • 시행세칙 개정
주요내용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사전청약 당첨자 대출 요건 완화
    - (금리) 소득금액 최고 소득구간 초과 시 최고 소득구간 금리 적용
    - (자산) 자산 기준 미적용에 따라, 자산 기준 초과에 따른 제약 사항(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가산금리 등) 적용 제외
기존손님 적용여부
  • 미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 대출거래약정서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