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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 약관(계약서)」 개정 안내(26.8.31)

2026-08-26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 약관(계약서)」이 아래와 같이 개정됨을 안내드립니다.

개정약관명
  •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 계약서」, 「개인형퇴직연금(기업형)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신탁 계약서」, 「개인형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변경시행일
  • 2026년 8월 31일(월)
변경사유
  • 적립금 매각순서 세분화, 관할법원 관련 금소법 제66조의2 반영
주요 변경 내용
  • 적립금자산의 매각순서 상 정기예금 상품분류 세분화
  • 관할법원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 반영
  • 보증형실적배당보험 신상품 출시에 따른 자산매각 순서 반영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개정 약관 전문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

※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나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