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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구.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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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변경 안내

2015-05-27

항상 외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외환은행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이 2015년 6월 29일부터 개정 시행 되오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개정 시행일 : 2015년 6월 29일 발행분부터 적용


변경 사유
    1.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발행기업인 구매기업이 만기에 외상매출채권 대금 미결제시 미결제사유 및 사유별 거래정지 적용 사항을
        약관에 반영
    2. 공정거래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앞 "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요청" 사항 반영


주요 변경 내용
    1. 미결제 사유 및 거래정지 적용 조항 신설(제11조의 2 신설)
        - 은행은 미결제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미결제 사유 적용
        - 은행은 미결제 발생 구매기업 중 거래정지 사유 발생시 거래정지
    2.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 약관조항 시정" 사항 반영(제16조 변경)
        - 약관 변경시 1개월 전 영업점 및 홈페이지 게시
        - 은행은 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내용은 서면 등으로 개별 통지
        - 이용자 앞 개별통지 시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동의한 것으로 본다."
는 내용 포함
    3. 결제제도 이용계약의 해지(제4조 변경)
        - 이용자의 이용계약 해지방법을 서면으로 제한한 조항 삭제


기존 고객에 대한 약관 적용
    1. 구매기업 : 변경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고객에 대하여도 변경약관이 적용됩니다. 
    2. 판매기업 : 시행일 이전 가입 고객에 대하여도 변경약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