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구.외환은행)

새소식 상세보기

KEBiNet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5-05-28

항상 외환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KEBiNet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KEBiNet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시행일 : 2015년 5월 28일(목)
개정 목적 : 은행의 책임범위 제한 조항 삭제(공정위 약관 변경 권고 사항 반영)
주요 개정 내용

주요 개정 상세 내용
구분 현행 개정 후 비고
제12조
(손해배상 및
배상의
한계)
① 고객 또는 은행이 사기 또는 고의적인 기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 금액은 제13조(분쟁 해결절차) 또는 제14조(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합니다.

② 고객 또는 은행이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법규의 위반 또는 이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상대방에게 배상하기로 합니다.
1. 은행은 고객이 은행에 납부한 과거 1년간 수수료 합계금액 이내에서 배상하기로 합니다.
2. 고객은 제13조(분쟁 해결절차) 또는 제14조(준거법 및 관할 법원)에 의해 정한 금액을 배상하기로 합니다.

① 고객 또는 은행이 사기 또는 고의적인 기만으로 상대방에게 손해 또는 손실을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그 배상 금액은 제13조(분쟁 해결절차) 또는 제14조(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따라 정하여진 것으로 합니다.

② 고객 또는 은행이 중대한 과실 또는 부주의, 법규의 위반 또는 이 약관의 중대한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손실은 제13조(분쟁해결절차) 또는 제14조(준거법 및 관할법원)에 의해 정한 금액을 배상하기로 합니다.

② 은행의 책임 범위 제한 조항 삭제(공정위 약관 변경 권고 사항 반영)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외환은행 고객센터(☎1544-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된 약관 전문은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 서식약관자료실 > 약관 > 전자금융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