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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구.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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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 서비스 이용약관 」 개정 안내

2015-06-08

항상 외환은행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2014년도 금융권 제·개정 약관의 심사의견에 따라 「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 서비스 이용약관 」을 일부 개정하여 안내하오니 이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프랜차이즈 가맹금 예치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시행일 : 2015년 7월 15일(수)

주요 개정 변경 상세 내용
구분 현행 개정 후
제1조~제13조 생략 현행과 동일
제14조
(약관의 개정 및 효력)
① <생략>

② 은행은 이 약관의 내용을 개정할 경우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와 변경 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 1개월 전에 영업점 및 인터넷뱅킹 상 “가맹점 예치 서비스” 내 공지사항 등에 게시한다.

<이 하 생 략>
① <현행과 동일>

② 은행은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변경 예정일 직전 1개월간 은행의 영업점, 홈페이지에 변경 내용을 게시합니다.

③ 제2항의 변경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한 경우 은행은 이를 서면, 전자우편, 휴대폰 문자 등 회원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1개월전까지 개별통지 합니다.(신설)

④ 은행은 제3항의 통지를 할 경우 “회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일 직전 영업일까지 서면, 전자우편 등 은행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과 “본 서비스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약관 제8조에서 정한 ‘가맹금의 정산’이 완료된 후 해지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신설)

<이하 현행과 동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외환은행 고객센터(☎1544-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