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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B 국민연금 安心통장 」 약관 변경 안내

2015-07-29

항상 외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KEB 국민연금 安心통장 약관의 내용이 일부 개정되어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상상품 : 「 KEB 국민연금 安心통장 」

변경시행일 : 2015년 7월 29일(수)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개정 변경 상세 내용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제4조
입금제한
① (생략)

② 이 예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국민연금법 제58조 2항, 동법 시행령 제44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이라 함)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예금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생략)
① (현행과 동일)

② 이 예금은 국민연금 수령액으로 국민연금법 제54조의 2, 제58조, 동법 시행령 제44조,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이하 "관련법"이라 함)에서 정하는 국민연금 수급권자 보호금액(이하 "보호금액"이라 함)까지만 입금이 가능합니다.
단, 예금의 잔액은 금액에 제한없이 유지가 가능하며 입금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현행과 동일)
국민연금법 개정
제5조
거래제한
① 이 예금은 관련법에 따라 압류명령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② ~ ⑤ (생략)
① 이 예금은 관련법에 따라 입금된 예금과 이에 관한 채권을 압류할 수 없고, 압류에 의한 지급제한이 되지 않습니다.

② ~ ⑤ (현행과 동일)
압류금지문구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