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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구.외환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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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iNet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15-12-28

항상 KEB하나은행(구 외환은행) 전자금융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 드립니다.
「KEBiNet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약관명 : KEBiNet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시행일 : 2016년 1월 29일(금)
개정 목적 : 약관 변경 관련 고객의 의사표시 방법 제한 개선(금융감독원 약관 변경 권고 사항 반영)

KEBiNet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변경 상세 내용
구분 현행 개정 후 비고
제15조
(준용규정 및
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은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은행에 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구 외환은행)”에 따릅니다.

③ 은행은 사정 변경의 경우와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④ 약관을 변경하는 경우 은행은 이를 변경 시행일 1개월전에 본점, 영업점 및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1개월 동안 게시 및 은행에 등록된 고객의 e-mail 주소로 통지하며,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개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긴급히 약관을 변경할 때에는 전자적 장치에 즉시 이를 게시하고 고객의 e-mail 주소로 통지합니다.

⑤ 고객은 제4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 영업일까지 서비스 이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단, 전단의 기간안에 고객의 서면에 의한 이의제기가 은행에 도달하지 않으면 고객이 이를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① 이 약관은 고객의 서비스 이용신청을 은행에 하고 은행이 이를 승인함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은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구 외환은행)”, “전자금융서비스 이용약관(구 외환은행)”에 따릅니다.

③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은행은 변경예정일 직전 1개월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 변경내용을 게시한다.

④ 제3항의 변경내용이 이용자에게 불리할 경우 은행은 이를 전자우편 등 이용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 전 최소 30일전까지 개별통지 한다. 다만 기존 이용자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은행은 제4항의 통지를 할 경우 “이용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이용자가 제5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⑦ 은행은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 약관변경 관련 고객의 의사표시 방법 제한 개선 및 문구수정 (①,②은 현행과 동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또는 KEB하나은행(구 외환은행) 고객센터(☎1544-3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