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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으로 살펴보는 노후 대비 절세전략 2014-10-02


2015년 대비

세법개정안으로 살펴보는

노후 대비 절세전략

 

기획재정부가 8월 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2015 대비 세법개정안에서는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해 제정된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관련 세법을 눈여겨 봐야 한다.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새로운 세법개정안의 포인트를 짚어 본다.




 

2015년을 준비하는 정부는 지난 8월 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가계소득 증대를 시급한 과제로 제시하며, 4가지 플랜(경제 활성화, 민생 안정, 공평 과세, 세제 합리화)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항목의 세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4대 플랜 중, 민생안정을 목표로 한 노후소득 보장강화를 위한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세제 손질이 눈여겨 볼만한 항목이다. 대한민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이다. 국제연합은 “65세인구가 전체인구의 7%이상인 경우 고령화 사회라고 규정하며,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면 초고령화 사회”라고 밝히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이미 2010년에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향후 2026년에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제는 (초)고령화 사회가 가져다 줄 노후의 삶을 되짚어 봐야 한다. 향후 국민연금의 지급능력을 예상해보자. 연금은 불입액보다 생명주기가 길어져서 수령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앞으로는 국민연금을 불입해야 할 젊은 세대가 현저히 줄어가고 고령 세대가 증가하는 추세다. 이런 상황이라면 국민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다고 해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정부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퇴직자에게 퇴직금이라는 목돈보다는 연금이라는 분할지급 방식으로 수급방식을 변화시키고 있다. 퇴직금을 한 번에 지급받아 목돈을 잘못 사용하면 노후의 시간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금소득과 퇴직소득 과세는 한 몸처럼 이해해야 한다.

 

 

세법에서 살펴보는 연금소득과 퇴직소득과의 관계
현행 세법에서 연금소득은 종합소득의 일환으로,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더불어서 1년 간 발생한 6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세금을 과세한다. 이와 달리 퇴직소득은 종합소득과는 달리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노후 대비 재산이기 때문에 1년 단위의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연금상품은 기본적으로 5년 이상 불입하며, 통상 55세 이후에 10년 이상의 연금수령연차를 산정하여 연금으로 수령한다. 퇴직연금 상품은 근로자의 퇴직금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회사는 충당금 설정이 아닌 별도 외부계좌에 예치하는 확정급여형(DB ; Defined Benefit), 확정기여형(DC ; 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계좌를 계설할 수 있다. 별개로, 근로자가 추가 불입이 필요하다면 개인형 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계좌를 가입할 수 있다.

 

 

연금상품의 불입 시 세제 혜택
현행 세법에서는 개인의 능력으로 노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연금상품에 세제효과를 제공하고 있다. 국민연금 등의 공적연금 보험료는 종전과 같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만, 사적연금 상품은 2013년까지는 소득공제를, 2014년부터는 세액공제로 변경되었다. 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변경효과는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세액이 감소하게 된다.

 

Q. 소득세 과세표준이 2억원인 월급 변호사(근로자)가 연금상품에 연간 400만원 불입시 세금효과는?

2013년 소득세 계산 시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면 1,672,000원(400만원×41.8%,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았으나, 2014년 소득세 계산 시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528,000원 (400만원×13.2%, 지방소득세 포함)을 환급받게 된다.

 

2015 대비 세법개정안은 퇴직연금용으로 300만원을 추가 불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현행 연금상품과 퇴직연금 상품 세액공제는 합산하여 불입액 기준 400만원이며, 2015년부터 추가로 퇴직연금 상품 세액공제가 불입액 기준으로 300만원이 증액되므로 적절한 상품 가입이 필요하다.

 

 

 

연금상품의 수령 시 세제 혜택
현행 세법은 연금을 수령할 때, 수령하는 연금액 중 연금한도를 계산하여 한도 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으로 분류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연금소득 중에서 1200만원까지는 연령·소득별로 3~5%로 분리과세로 종결할 수 있으며, 초과금액은 종합 과세한다.
기타소득도 300만원 이하라면 완납적 분리과세(15%)가 적용된다. 하지만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으로 합산한다. 때문에 본인의 한계세율이 높다면, 추가 세부담이 발생된다. 2015 대비 세법개정안에서는 연금 외 수령 시 기타소득은 금액에 관계없이 완납적 분리과세(15%)를 적용하려고 한다.
세법이 개정되면, 불가피하게 연금상품을 해지하더라도 불입 때 소득공제 받았던 세금 정도만 다시 반납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또한 현행 세법에서는 의료 목적으로 연금 외 수령을 하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12%로 분리과세하지만, 세법개정안에서는 불가피한 목적으로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보아 연령·소득별로 3~5% 분리과세로 과세가 종결된다.

 

 

 

Q.소득세 과세표준이 2억원인 월급 의사(근로자)가 연금상품을 불가피하게 해지하여 기타소득이 4800만원이 발생했다.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은?

2014년 소득세 신고 시에는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분리과세로 끝나지 않으며, 향후 본인 타 소득과 함께 종합과세가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20,064,000원(4800만원×41.8%, 지방소득세 포함)을 추가 세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2015 대비 세법개정안이 적용되면 연금관련 기타소득은 종합소득과 별개로, 분리과세 7,920,000원 (4800만원×15.4%, 지방소득세 포함) 세 부담을 해야 할 것이다.

 

2015년 퇴직소득 세법개정안 모두에게 독이 되나?
2015 대비 세법개정안은 퇴직소득 정률공제를 폐지하는 대신 차등공제 제도를 도입하며, 퇴직소득 연분연승법도 5배수에서 12배수로 과세함으로써 퇴직소득의 누진체계를 강화했으며, 2016년 퇴직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Q. 근속연수 20년 경력자가 퇴직금은 1억5000만원과 3억원일 경우, 퇴직 시 부담해야 할 퇴직소득세 부담액은? (단, 계산 효과를 위해 2012년 개정 내용은 무시하고 계산함)

2015 대비 세법개정안은 퇴직소득세가 무조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퇴직금이 약 3억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현행 계산보다 세부담이 감소하며, 이를 초과할 때 세부담은 증가가 예상된다.

 

 

2015년 이후 퇴직금, 일시불로 받을까, 아니면 연금으로 수령할까?
현재가치는 미래가치보다는 유리하기 때문에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이 분할로 받는 연금보다 유리할 것이다. 하지만, 고령자일수록 거액의 자금을 장시간 높은 수준의 수익률로 유지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자녀 사업자금 지원 등 여러 가지 명목으로 노후자금이 침해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해지가 불가능한 연금상품이 있다면 그것이 정답일 것이다.
정부 역시,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이지만, 저금리 시대에 자금운용이 만만치 않으며, 본인의 생명주기가 길어짐에 따라 노후생활자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정부는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것보다는 퇴직연금형태로 노후자금을 설계하는 쪽으로 세법을 진화시키고 있다.
퇴직금을 목돈으로 수령하는 것보다는 연금으로 분할지급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015 대비 세법개정안에 혜택사항을 추가하였다. 현행 세법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 납부해야 할 퇴직소득세를 연금수령 시점에 분할하여 납부하는 이연 퇴직소득세(전체 퇴직소득세 중에서 1년간 연금으로 수령한 퇴직금이 차지한 비율만큼의 1년치 퇴직소득세를 말함)를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시금과 연금의 차이가 없다. 하지만, 2015 대비 세법개정안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납부할 이연퇴직소득세의 30%를 경감해 줌으로서, 일시로 수령하는 것보다는 연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세금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SUMMARY

수명주기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고령화 시대. 적절한 상속증여 절세 플랜을 세워 자신의 노후자금을 충분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작정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나중에 경제적 고초를 겪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며, 부부만의 건강한 노년생활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
노후세대를 고민하지 않는 중(장)년층 세대는 지금이라도 세금 환급이 가능한 연금상품을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해야 한다. 1년에 1800만원까지 불입할 수 있으며 세금 환급효과는 연간 400만원이며, 내년부터는 불가피하게 해지를 해도 불이익이 없게 해줄 의향이다. 그리고 내년부터 퇴직연금상품(개정안)도 추가로 300만원의 세금 환급효과를 부여할 예정이므로 차곡차곡 노후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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