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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고객이 물어본 여신세금 BEST 4 2015-06-11

2015년 상반기 세무 관련 궁금증

여신은 상황에 따라 세금이 다르게 부과된다. 2015년 상반기 VIP 고객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 했던 상황별 여신세금에 대해 알아본다.

Q1 하나은행 VIP 고객인 선택해(가명, 57세) 사장은 최근 사업 확장을 위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출상담을 진행했다. 본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 가계대출을 받았는데, 가계대출 이자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할까? 

 

대출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에서는 대출의 용도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가계대출인지, 기업대출인지를 꼼꼼하게 따진다. 하지만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의 구분이 의미가 없다. 단지, 해당 대출금액이 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과세관청에서 바라보는 대출금은 첫째, 사업자와 대출차주가 일치하는지, 둘째, 차입금이 사업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위의 두 가지를 모두 충족했다면, 대출금의 이자비용은 경비로 처 할 수 있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은 업종 특성상 임대개시 후, 추가로 소요되는 자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대출을 활용한 이자비용은 경비처리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사업을 개시할 때, 사업자가 충분한 자금을 보유했다고 할지라도 레버리지(leverage)를 활용할 것인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Q2 공동체(가명, 48세) 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경기도 소재 상업용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대출을 받았다. 이때 공동 구입이 유리할까? 또 공동차주 이자비용은 경비처리가 가능할까?

 

단독명의보다 공동명의를 하는 것이 보유 및 처분단계에서 유리하다. 임대소득이 발생했다면, 공동명의로 취득했을 경우 임대수입이 분산되어 귀속되기 때문에 임대소득세 신고 때 절세효과가 발생한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할 경우에도 양도차익이 분산되어 양도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하며, 지분별로 매각대금의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상속·증여 플랜 목적으로도 단독명의보다는 유리하다.  

 

단독명의 사업자가 대출을 했을 때는 타인자본의 조달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은 전액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공동명의 사업자가 대출을 했을 때는 공동차입금을 자기자본 조달비용으로 보아 관련 이자비용을 경비처리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 지난 대법원 판례(2011두15466, 2011.10.13일)에 따르면, 대출금은 동업계약에 따른 출자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 아니라, 목적 사업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토지 및 건물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용한 자금이므로 대출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를 감안한다면 공동명의로 대출을 받는 경우, 출자가 아닌 타인자본 조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과세관청 등에게 정확한 의사 표시를 해야 한다. 

 

 

Q3 담보능력이 없는 부족해(가명, 41세) 씨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 취득을 위하여 부모님의 부동산 또는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본인이 직접 이자비용을 상환하기로 했다. 담보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증여에 해당할까?

 

지난 대법원 판례(2011두18458, 2013.11.14일)를 살펴보자. 판례에서는 일정기간 자녀에게 담보가치를 사용하도록 하여 금전대출에 관한 신용을 공여한 것은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나,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할 자료가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를 감안하여, 2015년 2월 3일 상증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제3자 담보 증여이익에 대해 과세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이 만들어졌다. 개정 내용은 타인의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제공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전 등을 차입할 때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는 것이다. 

 

 

개정 내용은 2015년 2월 3일 이후 새로 담보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에 담보제공을 한 거래는 그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된 후부터 적용된다. 

 

 

Q4 부친 부유층(가명, 75세) 씨는 특수관계자인 자녀 부족해(가명, 47세)에게 일정 금액을 빌려주기로 했다. 과세관청은 이를 금전 소비대차로 인정해줄까?

 

특수관계자 간에 자금을 증여했는지, 대여했는지는 내심이기 때문에 제3자가 이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최근 예규(심사증여 2014-86, 2015.1.20일)에 따르면,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 간 계약, 이자 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 해석하고 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특수관계자간 차입거래로 인정받고 싶다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거래시점에 제3자의 확인(공증이나 확정일자 등)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만약 차용거래금액이 1억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증여세 부담 없이 자금을 차용하고 반환할 수 있으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의 차용거래는 금전무상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상증법 제41조의4)에 해당되어 증여세가 계산됨을 주의하자. 만약 이자를 지급했다면, 비영업대금 이익(사채이자)에 해당되며 자금 대여자는 해당 이자금액만큼을 금융소득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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