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 증여에 대한 궁금증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한 후, 자녀가 효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이가 많다. 이와 관련한 명쾌한 해답이 부담부 증여이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있으면 수증자가 이를 인수 또는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다. 부담부 증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둘째는 상속 시 발생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다. 상속세는 돌아가시는 분의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그 액수가 크면 누진세의 구조상 세금이 많이 나오게 된다. 단적인 예로 3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의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50%의 세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주고 나면, 그 자녀가 자신에 대한 효도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상황을 가정해 보자. A씨(72세, 남)는 서울 소재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A씨는 아들의 결혼식 때 아파트를 물려주려고 한다. 위 아파트는 A씨 재산의 대부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A씨는 아파트를 증여할 경우, 아들이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A씨가 걱정하는 부분을 해결하면서 증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증여란 무엇인가를 우선 살펴보아야 한다. 증여란 ‘무상으로 재산을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흔히 증여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나 증여계약이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말로 서로 재산을 주고받기로 하였더라도 증여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약속 불이행시 증여를 물릴 수 있어 만약 A씨가 아들에게 ‘아파트를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면 A씨는 반드시 아파트를 주어야 할까? 통상 구두 증여는 경솔하기 쉽다. 경솔한 증여의 방지를 위해 민법 제555조는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증여는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A씨는 서면 증여가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증여를 없던 일로 할 수도 있고, 구두 증여를 이유로 증여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두 증여계약이라 할지라도 A씨가 아파트에 대한 등기까지 아들에게 넘겨줘 버렸다면 그 증여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다. 더 이상 경솔한 증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구두 증여를 한 후, 아들이 효도를 하지 않을 경우 증여받은 재산을 되찾아 오겠다는 것은 올바른 법률 전략이 아니다. 그렇다면 ‘아파트를 줄 테니 일정기간 나를 부양하라’는 것을 조건으로 증여하면 어떨까? 이는 부담부 증여의 한 예라 할 수 있다. 부담부 증여는 ‘증여받는 사람이 일정한 의무를 부담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증여’로써, 민법 제561조가 규정하고 있다. 부담부 증여는 쌍방 모두 의무가 있는 계약이다. 따라서 부담 의무가 있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비록 증여계약이 이미 이행되어 그 등기까지 넘어갔다 하더라도 증여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따라서 A씨가 ‘일정기간 자신을 부양하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증여받은 아파트를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아들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추후 부양의무 불이행시 증여계약을 해지하고 그 아파트를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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