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업(약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 종사하는 손님을 위한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감정평가사, 도선사, 지정업체 이상의 기업체에 재직중인 민간항공사의 조종사,
공인노무사, 법무사, 손해사정인, 기술사, 건축사, 보험계리사, 약사, (우량)지정대학교의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지정업체 및 우량지정대학교는 영업점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고객님의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손님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대출관련 인지세
대출금액 | 인지세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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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 신용상태가 금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품은 금리인하요구 대상에서 제외되며 CSS(개인신용평가시스템) 평가결과, 은행 내부정책 등에 따라 금리인하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를 참조하시거나, 하나은행 고객센터 (1599-2222) 또는 영업점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5.24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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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2.01.25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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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8.27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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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07.30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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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1.1.5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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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20.04.01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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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9.04.17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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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7.04.28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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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8.11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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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6.03.03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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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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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2015.11.23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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