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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 2015-0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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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행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금융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정책소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소상공인 대출지원 업무협약’을 체결 했다.
충청영업그룹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당행이 은행권 단독으로 맺은 이번 협약은 제2금융권 고금리대출(연 15% 이상)을 이용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본 협약에 따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원대상을 추천하고 100% 예금담보와 연대보증을 제공하며, 당행은 대출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은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상환으로 업체당 최대 7천만 원까지 고금리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상환의지가 있지만 고금리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금융비용 부담이 크게 경감될 수 있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