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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자동화기기 지연인출제도 확대 시행 안내 | 201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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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백만 원 이상을 송금 또는 이체 받은 경우 입금 완료 후 30분이 지나야 자동화 기기에서 인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보이스피싱과 파밍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다.
금융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300만 원 이상 입금 건에 대해 자동화기기 인출 시 현재 10분 인출 지연 시간을 30분으로 늘린다 이번 조치는 전 은행권이 자동화기기를 통한 인출되는 제한 시간을 30분으로 확대하는 ‘지연 인출제’를 순차적으로 시행한 것이다. 단, 은행 창구를 통한 인출 시에는 30분 이내라도 출금이 가능하다. 본 제도는 최근 금융사기범들이 피해자를 상대로 10분 이상 전화를 끊지 못하게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함에 따른 것으로 30분간 인출을 지연할 경우 금융사기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