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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가 개정되어 2015년 납입분부터 아래와 같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단, 15.1.1일 전에 가입한 고객의 경우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17년까지 120만원 한도(납입금액의40% 최대 48만원)에서 소득공제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의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로서, 당해연도 불입금액 300만원의 40% (최고 12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본인명의의 청약 상품만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네~ 개인연금신탁은 장부가방식으로 해지시 바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 신개인연금신탁이나 연금신탁은 기준가가 적용되는 상품으로 채권형의 경우 해지신청일 + 제2영업일, 안정형의 경우 해지신청일 + 제3영업일에 지급됩니다.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셔서 발급 받으시거나 인터넷뱅킹에서 통장 사본 출력이 가능합니다.
※ 조회 > 계좌조회 > +더보기 > 계좌정보보기에서 통장사본인쇄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청약종합저축은 인터넷을 통한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약저축은 2015. 3. 2 로 판매중단되었습니다.
청약예금ㆍ청약부금은 2015. 9.1 로 판매중단되었습니다.
아닙니다. 당행 및 타행에서도 입금이 가능하며, 자동화기기와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입금 가능합니다.
개인연금신탁(신개인연금포함) : 연간불입액의 40% 범위내 최고한도 72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신탁 : 연간불입액의 100% 이내에서 최고 공제한도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참고로 두 상품 동시에 72만원소득공제 + 400만원세액공제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2012.12.31까지)되어 2013년도 불입분부터는 소득공제 되지 않습니다.
불가합니다.
아닙니다. 외국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적금 상품이지만, 실명의 개인이라면 누구든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당행에서 해외송금을 위해 중도해지하는 경우(미화 환산 1,000달러 이상), 가입시점의 기본이율이 제공되므로 해외 송금을 자주 이용하신다면 유용한 상품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신규 가입은 영업점,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를 통한 신규 가입만 가능합니다.
단, 기존에 가입한 일반 통장에서 하나 플러스 통장으로의 전환은 은행 창구 및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하나 원큐), 고객센터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