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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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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세제도 변경안내 2014-02-10

「2014년 소득세법 개정('14.1.1시행)」에 따라 과세제도가 변경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금융상품
    • 연금저축 상품
  • 주요 개정내용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연 400만원 한도,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 원천징수세율
      → 연금저축의 연금 외 수령시 적용세율 인하
      기타소득세 기존 20% → 변경15%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시 기존 15% → 변경 12%
  • 시행일 : 2014. 1. 1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www.keb.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