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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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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세제도 변경안내 |
2014-02-10 |
「2014년 소득세법 개정('14.1.1시행)」에 따라 과세제도가 변경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금융상품
- 주요 개정내용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세액공제
※연 400만원 한도, 기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변경
- 원천징수세율
→ 연금저축의 연금 외 수령시 적용세율 인하
※기타소득세 기존 20% → 변경15%
※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시 기존 15% → 변경 12%
- 시행일 : 2014. 1. 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www.keb.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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