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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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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세제도 변경안내 |
2014-02-26 |
「2014년 소득세법 개정('14.2.21시행)」에 따라 과세제도가 변경시행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금융상품
- 주요 개정내용
- ① 연금계좌 납입금의 납입시기 전환
→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넘는 초과납입금을 투자자 신청시 해당연도의 납입금으로 전환하여 세액공제 가능
- ② 연금수령 시작연도의 세액공제 대상금액 산정방법 개선
→ 연금수령개시년도에 개시 시점까지 납입금액에 대하여는 연금수령과 상관없이 세액공제한도까지 세액공제 가능
- ③ 부득이한 사유의 연금수령시 과세내용 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 연금수령한도내 연금수령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신청시 기타소득 및 분리과세적용 선택 가능
→ 부득이한 사유중 사망의 경우 승계가 없는 경우 사망일에 전액인출로 보아 연금수령한도이내의 금액은
연금소득세를 정산함
- ④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외 수령시 요건 변경
→ 계약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질병.부상에 따라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경우”에서 부양가족의 범위를
소득세법상 기본공제 대상자로 한정함
- 시행일 : 2014. 2. 21(① ② 항목은 ’14.5.1부터 적용)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래하시는 영업점 또는 은행 홈페이지(www.keb.c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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