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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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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예탁금 이용료 환급 안내 2013-01-02
  • 투자자 예탁금 이용료란?
    • 집합투자증권(펀드)신규 또는 추가입금(자동이체 포함) 신청시 해당 예약금액을 별도의 신탁계정에 예치한 후, 펀드별 매입체결일까지 발생한 신탁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지급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별도예치)
  • 환급취지
    • 은행 고유 재산으로 투자자예탁금 신탁계정에 예치한 운용수익을 고객에게 소급하여 지급
  • 대상기간 및 대상펀드
    • 대상기간 : 2009.2.4~2011.7.1 매입신청분
    • 대상계좌 : 대상기간 중 펀드매입예약 신청 계좌 / 대상기간 중 자동이체에 의한 매입 계좌
  • 시행일 : 2013.1.7(월)
  • 지급방법
    • 신탁운용수익에서 비용 및 기지급이자 차감후 원천징수 하여 지급
    • 계좌단위 1건으로 합산하여 펀드 연결계좌로 입금
      (연결계좌 없는경우의 지급 방법은 영업점 직원 앞 문의 바랍니다)
    • 펀드연결계좌가 MMF이거나 마이너스대출 발생금액은 지급대상 제외
    • 신탁이익이 1원 미만인 경우는 지급대상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