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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원금 비보장 상품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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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숙려제도 변경 안내 2020-02-21
하나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따라 투자자 숙려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투자자숙려제도
  • 공모ELF/ DLF 가입 후 대상투자자(투자성향 부적합 투자자, 고령투자자(만 65세 이상)가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상투자자는 펀드 설정일 포함하여 4영업일 전까지 신규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신규 취소는 설정일 전 영업일 3시까지 본인이 신규통장, 신분증, 거래인감 지참하시고 내점하시면 신규취소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적용(예]

숙려기간 적용(예)
구분 T T+1 T+2 T+3 T+4 T+5
현행 청약기간 설정일
도입 후 일반 청약기간 (기존과 동일) 설정일
숙려대상자 청약기간 숙려기간:청약불가 설정일
숙려콜
  • 당행은 숙려 대상투자자에 대하여 펀드 신규일 익영업일에 해피콜과 숙려콜을 동시에 진행합니다.
    숙려제도에 대한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품의 위험성(원금손실 가능성)에 대한 추가고지

    ② 상품에 대하여 충분히 숙려 후 투자할 것

    ③ 최종 취소가능 기한(숙려기간 종료기한) 및 취소 방법 등

  • 숙려 대상투자자의 해피콜+숙려콜은 익영업일에 3번까지 통화시도합니다.
  • TM금지고객에게도 숙려안내콜이 진행됩니다.
개정일
  • 2020.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