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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자료실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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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숙려제도 변경 안내 |
2020-02-21 |
하나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따라 투자자 숙려제도가 아래와 같이 시행됩니다.
투자자숙려제도
- 공모ELF/ DLF 가입 후 대상투자자(투자성향 부적합 투자자, 고령투자자(만 65세 이상)가 상품구조 및 투자위험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대상투자자는 펀드 설정일 포함하여 4영업일 전까지 신규하고, 이후 숙려기간(2영업일) 동안 최종 투자여부를 확정하게 됩니다. 신규 취소는 설정일 전 영업일 3시까지 본인이 신규통장, 신분증, 거래인감 지참하시고 내점하시면 신규취소 가능합니다.
[숙려기간 적용(예]
숙려기간 적용(예)
구분 |
T |
T+1 |
T+2 |
T+3 |
T+4 |
T+5 |
현행 |
청약기간 |
설정일 |
도입 후 |
일반 |
청약기간 (기존과 동일) |
설정일 |
숙려대상자 |
청약기간 |
숙려기간:청약불가 |
설정일 |
숙려콜
개정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