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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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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형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가입기한 일몰(2015.12.31) 안내 2015-12-31

KEB하나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재형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의 가입기한이 2015.12.31로 일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대상상품

1) 재형저축펀드

  • 서민, 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하기 위해 이자·배당 소득이 비과세되는 적립식상품
    (단, 2014년 12월 31일까지 불입분은 농어촌특별세 1.4% 부과)
  • 가입 조건
    • ① 가입 대상: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거주자
    • ② 가입 한도: 분기당 300만원 이내 (연간 최고 1,200만원, 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 ③ 가입 기간: 7년 (중도해지시 일반과세)
    • ④ 가입 일자: 2015년 12월 31일 까지(체결일 기준)

2) 소득공제 장기펀드

  • 서민, 중산층의 자산형성을 돕기위해 소득공제혜택을 주는 적립식 상품
    (단, 2014년 12월 31일까지 불입분은 연말정산시 감면받은 소득세액을 과표기준으로 하여 20% 농어촌 특별세 부과)
  • 가입 조건
    • ① 가입 대상: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직전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 ② 가입 한도: 연 600만원 이내(전 금융기관 통합한도)
    • ③ 가입 기간: 10년 (5년 미만 해지시 6.6% 추징세액 부과)
    • ④ 가입 일자: 2015년 12월 31일 까지(체결일 기준)
유의사항
  • 2015.12.31일 이후 재형저축펀드, 소득공제장기펀드 신규 가입 및 한도 증액이 불가합니다.
시행일
  • 201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