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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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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해외주식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 가입기한 일몰(2017.12.31) 안내 2017-12-31

KEB하나은행을 이용하여 주시는 손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비과세해외주식펀드(해외주식투자전용) 가입기한이 2017.12.31로 일몰됨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제도 개요
  • 정식 명칭: 해외주식투자전용 집합투자증권저축
  • 대상 펀드: 해외 상장 주식에 직.간접적으로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국내에서 설정된 해외주식형펀드로 기존펀드, 재간접펀드 등 포함)
    운용사가 대상펀드 결정하여 투자설명서 변경된 펀드
  • 세제 지원: 해외 상장 주식의 매매.평가 차익 및 환차익에 대한 소득 비과세
    이외의 배당소득, 이자소득 및 환헤지거래로 인한 소득은 일반 과세
  • 가입 대상: 대한민국 거주자 개인(비거주자 및 법인 불가)
  • 가입 한도: 1인당 투자원금 기준 3천만원(계좌수, 금융기관수 제한없음)
  • 가입 기간: 10년
  • 가입 기한: 2017년 12월 29일까지(체결일 기준)
  • 적용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 17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기구 과세 특례
유의사항
  • 발생한 수익에 대해 전체 비과세가 아니며, 이자, 배당, 환헤지이익 등 일반 과세됩니다.
  • 2018년부터 한도 증액 불가(한도 축소만 가능), 일부환매시 한도 복원 불가합니다.
  • 가입일로부터 10년되는 시점에 잔여 계좌는 자동청산되어 펀드연결계좌로 입금됩니다.
  • 계약기간 연장은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1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