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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PTP과세 시행에 따른 『한국투자미국MLP특별자산펀드』 세제변동위험 발생 안내 | 2022-12-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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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 대상 펀드- 한국투자미국MLP특별자산자투자신탁(오일가스인프라-파생형)
2. 美세법 개정 내용 - 미국 PTP(Publicly Traded Partnership) 과세 1446(f) 시행
3. 펀드 영향- 2023년부터 펀드내 장외파생상품 기초자산의 50%~60% 수준에 해당하는 MLP종목을 매도 할 경우 매도 금액의 10%가 원천징수 예정. 이는 펀드 수익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
- 펀드 운용 규모가 50억 미만이 될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 223조 제 4호에 해당되어 소규모펀드로 임의 해지 될 수 있음
4. 첨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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