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Global Best 증권투자신탁 제1호(채권-재간접형) 외 130개 펀드 (Class 기준)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펀드 (사모 펀드 제외)
대상 펀드는 첨부된 "수시공시 보고서" 참조
수시 공시 사유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제3항에 의거하여 소규모 펀드라는 사실과
자본시장법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제1항에 따라 해당 펀드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시공시하여야 함
처리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2조(투자신탁의 해지) 및 동법 시행령 제223조
(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발생일자 및 수시공시일자는 첨부된 "수시공시 보고서" 참조
소규모펀드 처리 관련
1) 대상펀드
- 하나UBS 글로벌파워매트릭스해외 증권자투자신탁 I [주식-재간접형]
- 하나UBS 글로벌파워매트릭스해외 증권자투자신탁 II [주식-재간접형]
- 하나UBS 글로벌파워매트릭스해외 증권자투자신탁 III [주식-재간접형]
2) 처리방안
- 대상 펀드의 모펀드인 "하나UBS 글로벌파워매트릭스미국성장 증권모투자신탁[주식-재간접형]"은
설정액이 50억 미만으로 소규모펀드에 해당됨. 이에 소규모펀드에 벗어나기 위한 정리작업의 일환
으로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이 유사한 펀드로 모투자탁을 변경하고자 수익자총회를 개최
- 2012년 10월 12일 수익자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출석 수익자수 미달로 2012년 10월 25일 연기수익
자총회가 개최하여 관련 부의안건이 가결됨
영업점 조치사항
본 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에 해당하는 수시공시사항으로서 영업점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첨부 1의 수시공시 보고서를 출력하시어, 영업점 게시판에 1개월간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의 원본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모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자펀드의 원본액이 50억원 이상이라도 해당 자펀드는 수시공시 대상입니다.
펀드가 설정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일 경우 수시공시
대상입니다. 따라서 본 건에 해당되는 소규모 펀드의 원본액이 지속적으로 50억원 미만이라면
대상 펀드는 향후 매월 수시공시됩니다.
본 건은 수시공시 사항으로써 당행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해당 투자자들에게 전자우편으로
발송됩니다. 해당 이메일 내용을 첨부하오니 고객 문의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