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증권신고서(투자설명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2011.11.05시행)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12.8.1.시행)사항 반영
-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따른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반영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등
2) 간이 투자설명서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개정(2011.11.05시행)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개정(2012.8.1.시행)사항 반영
- 동법시행령 제130조 제2항에 따른 최근 결산기 재무제표 반영 및 기준일 변경으로 인한 업데이트 등
영업점 조치사항
본 건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89조'에 해당하는 수시공시사항으로서 영업점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