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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계좌개설 대행업무 제휴계약“ 등 약관 개정 안내

2015-06-11

저희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의 이용약관 변경 권고요청으로 아래와 같이 "이용약관"이 개정되오니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약관명
  • 증권계좌개설 대행업무 제휴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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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서
  약관내용보기
  • 외화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서
  약관내용보기
  • 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서(받을어음수탁관리용)
  약관내용보기
  • 가상계좌 제휴 및 중계업무 계약서
  약관내용보기
  • 직불카드 가맹점약관
  약관내용보기
  • K-CASH 가맹점약관
  약관내용보기
  • Visa Cash 표준 가맹점약관
  약관내용보기
주요 변경내용
  • 증권계좌개설대행업무제휴계약서, 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서, 외화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서,
    가상계좌서비스 이용계약서(받을어음수탁관리용), 가상계좌 제휴 및 중계업무 계약서
    약관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②본 계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계약 해지 통지가 없는 경우 이 계약은 1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 ②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은행”은 본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증권”에 통지한다.
    ③제②항의 통지에는 “증권 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해당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본 계약이 1년간 연장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한다.

  • 직불카드 가맹점약관, K-CASH 가맹점약관, Visa Cash 표준 가맹점약관
    약관변경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본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은행이 승인한 때로 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가맹점 유효기한은 1년으로 합니다.다만, 쌍방으로부터 계약만료 1개월전까지 해지 통보가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간씩 유효기간이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합니다. ①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은행이 승인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가맹점 자격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은행은 가맹점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가맹점에 통지합니다.
    ②제①항의 통지에는 “가맹점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 내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가맹점 계약이 1년간 연장 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합니다.
    ③가맹점이 제①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연장을 원하지 않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연장됩니다. ④제①항 내지 ③항은 제16조에 의한 가맹점 자격정지,상실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변경 시행일
  • 2015년 6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