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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드림 적립식외화예금’ 특약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약관명
변경 시행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변경 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제1조 ~ 제12조 (생략) |
제1조 ~ 제12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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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우대서비스 |
제13조 우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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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예금에 적립하거나, 분할중도해지 또는 만기 해지하여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50% 우대환율(미 달러화, 유로화, 일본엔화 이외의 통화는 30%)을 적용합니다. |
① 이 예금에 적립하거나, 분할중도해지 또는 만기 해지하여 원화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주요통화(USD, EUR, JPY)는 최고 40%, 기타통화는 최고 20%까지 환율(Spread)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타통화 : GBP, CAD, CHF, HKD, SGD, AUD, NZD, NOK, SEK, DKK) |
우대율 변경, 통화별 우대율 구분 표시 |
② 예금주가 예금 가입기간에 영업점을 통해 해외 송금하는 경우에는 송금수수료(전신료는 제외)를 50% 감면하고, 이 예금을 분할중도해지 또는 만기 해지하여 해외송금 시에는 송금수수료(전신료는 제외)를 전액 면제 합니다. |
② 이 예금을 분할중도해지 또는 만기 해지하여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 수수료(전신료는 제외)를 최고 30% 까지 감면 합니다. |
창구 송금수수료 감면 삭제및 해지시 송금수수료 감면율 변경 |
③ 예금주가 분할중도해지 또는 만기 해지하여 외화현찰로 출금 시 발생하는 외화현찰수수료는 전액 면제 합니다. |
(삭제) |
외화현찰수수료 감면 삭제 |
④ 우대환율 및 송금수수료 감면 혹은 면제, 외화현찰수수료의 면제는 계좌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③ 우대환율 및 송금수수료 감면은 계좌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찰수수료 내용 삭제, 항 체상 |
제14조 (생략) |
제14조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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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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