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센터

고객센터

  • 1588-1111
    1599-1111

Home>고객센터>새소식/ 이벤트

새소식

새소식 상세보기

『 외화서비스 하나 통장 』 특약 변경 안내

2016-12-23

항상 KEB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화서비스 하나 통장’ 특약이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약관명
  • 「외화서비스 하나 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17년 1월 23일
기존 가입 손님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변경 내용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 ~ 제6조 (생략) 제1조 ~ 제6조 (생략)
제7조 우대서비스 제7조 우대서비스
① 이 예금에서 출금하여 해외송금 시 송금수수료 (50%)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예금에서 출금하여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 수수료(전신료는 제외)를 최고 30%까지 감면 합니다. 송금수수료 감면율 변경
해외송금하는 경우 외화송금 수수료(전신료는 제외)를 최고 30%까지 감면 합니다. (삭제) 외화현찰수수료 감면 삭제
제8조 환율 우대서비스 제8조 환율 우대서비스
이 예금에서 원화로 출금 또는 이체하거나 원화 입출금통장(타인명의계좌 제외)에서 이 예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환율 (50%)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예금에서 원화로 출금 또는 이체하거나 원화 입출금통장(타인명의계좌 제외)에서 이 예금으로 이체하는 경우 주요통화(USD, EUR, JPY)는 최고 40%, 기타통화는 최고 20%까지 환율(Spread) 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타통화 : GBP, CAD, CHF, HKD, SGD, AUD, NZD, THB, NOK, SEK, DKK) 우대율 변경, 통화별 우대율 구분 표시
제9조 (생략) 제9조 (생략)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외화서비스 하나 통장」특약
개정약관 보기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