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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은행 소유 부동산 매각 공고(군산중앙 외 1건)

2019-10-15
1. 매각부동산의 목록 (물건번호별 개별매각)
물건번호 구 분 소 재 지 및 신 탁 부 동 산
1 토지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46-2 대 1,619.8㎡
건물 전라북도 군산시 장미동 46-2
위 지상 [도로명주소]전라북도 군산시 죽성로 11
철근콘크리트조 스라브지붕 3층 업무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지층 사무실 261.26㎡, 1층 사무실 483.37㎡
2층 사무실 249.61㎡ 학원 110.59㎡
3층 사무실 360.2㎡, 옥탑 (연면적제외 56.71㎡)
2 토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40-7 대 1624.2㎡
(이전할 지분)1624.2분의71.0942
건물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40-7
위 지상 [도로명주소]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 43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7층
금융업소, 일용품점, 휴게음식점, 수리점, 방품실흘, 의원, 한의원,
기술계학원, 독서실, 예능계학원, 헬스크럽, 탁구장,
체육도장, 볼링장, 관리인숙소, 사무소, 교육연구시설(학원), 식당
1층 금융업소 248.6㎡
일용품점 500.43㎡
휴게음식점 56.20㎡
수리점 64.23㎡
방품실흘 79.13㎡
2층 의원 174.23㎡
의원 373.40㎡
한의원 345.02㎡
3층 운동시설 368.19㎡
(내역 : 운동시설 309.54㎡, 운동시설 58.65㎡)
업무시설(사무소) 179.44㎡
예능계학원 345.02㎡
4층 일반음식점 892.65㎡
5층 볼링장 892.65㎡
6층 볼링장 892.65㎡
7층 관리인 숙소 92.33㎡
사무소 205.05㎡
교육연구시설(학원) 143.34㎡
일반음식점 451.93㎡
지하2층 주차장 1135.97㎡
기계실 247.45㎡
지하1층 슈퍼마켓 547.35㎡
대중음식점 208.66㎡
다과점 213.13㎡
전기실, 소모품실, 교환실 462.28㎡
(이전할 지분)9119.33분의398.9838
2. 입찰기간 및 최저입찰가격 및 입찰일시

(단위 : 원, VAT별도)

차수 입찰기간 개찰일 물건번호 최저입찰가격
제9차 2019.10.14.(월) 10:00
~
2019.11.01.(금) 16:00
2019.11.04(월) 14:00 1 1,438,000,000
2 212,000,000
3. 입찰에 관한 사항
  • 1) 장 소 : 온비드(http://www.onbid.co.kr) 인터넷 입찰
  • 2) 공매방법
    • 본 공매 입찰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을 이용한 회원가입 및
      실명확인을 위한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여야 하며, 온비드(Onbid) 이용방법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입찰자를 대리하여 입찰 참가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입찰의 성립 :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합니다(단독입찰도 가능).
    • 개 찰 : 상기 일정에 따라, 온비드(Onbid) 홈페이지에서 전자개찰합니다.
    • 낙찰자 결정 : 최저입찰가격 이상 입찰자 중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단, 최고가격 입찰자 2인 이상이 동일금액일 경우에는 최고가격 입찰자들만을 대상으로 온비드 (Onbid)시스템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입찰자는 낙찰여부를 온비드(Onbid)의 입찰결과 화면 등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10% 이상을 인터넷입찰마감시간 전까지 온비드(Onbid)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공개입찰 결과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정한 환불예금계좌로 개찰일에 이자 없이 환불되며,
      별도의 송금수수료가 발생될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합니다)
    • 입찰보증금 입금 및 환불시 은행 간 계좌이체 한도제한으로 10억원 이상은 타행계좌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우리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IBK기업은행, BNK부산은행 계좌를 만들어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 낙찰자는 각 입찰회차 별 계약기간(낙찰일(개찰일) 익영업일부터 3영업일간)에 아래의 계약서류를 구비하여, 당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낙찰은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당사(신탁재산)에 귀속됩니다.
      (1) 계약체결시 필요서류
      개 인 주민등록초본, 신분증, 인감 및 인감증명서
      법 인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대표이사 신분증,
      법인인감(사용인감계 제출시 사용인감 가능) 및 법인인감증명서
      공통사항 (대리인 계약 시) 위임장(본인 인감 날인), 대리인 신분증
      (2) 매매계약 체결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역삼동, 하나금융그룹 강남사옥), 13층 공매실
    •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시 계약금으로 대체되며, 잔금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건물분 부가가치세의 산출은 본건 부동산의 처분신탁계약상 수익자인 ㈜하나은행의 계산에 따르며, 부가가치세는 잔금지급시 일괄
      납부하여야 합니다.
    • 매수인은 매매대금 중 부가가치세 납부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수익자인 (주)하나은행으로부터 교부받아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사항 송부 이메일: hanasamu@hanafn.com,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사항만 문의 02-2002-1915, 통화가능시간: 10:00~11:00, 14:00~16:00)
    • 매수인은 본인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납부 및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하며, 매수인 명의변경은 불가합니다.
  • 5) 취소 등 확인
    • 본 공매는 신탁관계인의 사정으로 별도의 공고 없이 임의로 변동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당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니 입찰자는 공매 참가 전에 반드시 입찰 실시 여부 등을 온비드(Onbid)에서 확인한 후 입찰하시기 바라며,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물건의 입찰을 무효처리 합니다.
    • 당사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이 공매공고 등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낙찰이나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입찰 진행시 온비드 시스템 장애 및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입찰 진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터넷 입찰을 연기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4. 유의사항
  •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 및 명도 책임은 신탁계약 상의 수익자인 ㈜하나은행이 부담합니다.
  • 매수인은 공매공고, 입찰참가자 준수규칙, 매매계약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입찰전에 완전히 이해한 것으로 간주되며,
    이를 이해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동 규칙과 매매계약서는 당사에 비치되어 있으니 사전에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목적물의 멸실, 미등기 및 공부, 현황과의 표시ㆍ구조ㆍ면적ㆍ용도 등의 상이와 기타 물리적 하자 또는 제3자의 권리 및 행정상 규제 등 소유 및 이용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매수인 책임 하에 공부의 열람, 현지답사 등으로 물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매매목적물에 대한 제세공과금, 화재보험료, 매매목적물의 유지관리비 등은 잔금납부 약정일과 실제 잔금납부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그 날
    이후 발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유권이전이나 입주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인허가 관련 비용과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 매매목적물상 일체의 법률적ㆍ사실적 제한사항(소송, 압류, 경매, 보전처분, 제한물권, 법정지상권, 유치권자, 점유자, 임대차 등)은 매수인이
    직접 공부의 열람 및 현지답사 등으로 확인하시고 매수인의 책임으로 처리하는 조건으로 이에 대해 당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매수인은 당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매수인의 비용으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완료한 후 당사에 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필증 미제출시 당사로부터 소유권이전서류 교부가 불가할 수 있으며 신고의무 미이행으로 인한 당사의 손해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관공서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 책임 하에 잔금납부약정일 이내로 허가 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당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당사(신탁재산)로 귀속됩니다.
  •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경우 매수인 책임 하에 잔금납부약정일 이내로 허가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당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득하지 못한 경우 당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기 수납한 매매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며 별도의 위약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매수인이 토지거래허가를 득하기 위한 신청 등 필요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은 당사(신탁재산)로 귀속됩니다.
  • 낙찰 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낙찰을 무효로 하거나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 납부된 대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고 별도의
    위약금 및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송, 보전처분, 강제집행 및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매수인에게 정상적인 소유권이전이 어렵다고 당사가 판단하는 경우.
    단, 당사가 위 사유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당사와 매수인은 그 제한상태대로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매수인은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5. 특이사항
  • 본건은 2015.02.09.자 부동산처분신탁계약에 의하여 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하나은행으로부터 (주)하나자산신탁이 매각을 목적으로 수탁받아 소유하고 있는 물건입니다.
  •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상 점유자, 임차인 등 임대차 현황을 별도로 확인하시어 매수인의 비용과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당사는 이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물건번호 2번’은 공유지분을 매각하는 것으로 [별첨]과 같이 현황상 구분하여 이용되고 있으며, 타공유자와의 소유권분쟁 및 사용·수익에 대한 분쟁 등이 발생할 경우 이는 매수인의 책임 하에 처리하여야 하며 당사 및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으니 매수인은 반드시 공부열람 및 현장답사 등으로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공매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

2019년 10월 15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