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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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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고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0-03-26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시는 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여금고』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 2020년 03월 26일(목)
개정대비표
대여금고 이용약관 개정 안내에 관한 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제1조(적용범위) ~ 제9조(보증금) (생략)

제1조(적용범위) ~ 제9조(보증금) (좌동)

제10조 거래 해지사유
① ~ ② (생략)
③ 은행이 임차인이 신고한 주소로 서면 통지했을 때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외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④ (생략)

제10조 거래 해지사유
①~② (좌동)
③ (삭제)


④ (좌동)

- ③도달 간주 내용 삭제

- 호 체상

제11조(보관물품 등의 임의처분) ~ 제13조(대여·양도 금지)
(생략)

제11조(보관물품 등의 임의처분) ~ 제13조(대여·양도 금지)
(좌동)

제14조 면책
① (생략)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생긴 손해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4조 면책
① (좌동)
②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임차인에게 생긴 손해는 은행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을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 귀책사유 책임 추가

제15조 준용 (생략)

제15조 준용 (좌동)

개정약관 전문 및 개정대비표
  • 『대여금고 이용약관』
개정약관 보기 개정대비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