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 (책임 및 면책) |
제8조 (책임 및 면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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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원이 구매한 바우처를 은행이 제공하는 판매시스템의 결함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해당 바우처와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바우처로 즉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반환합니다. |
① 회원이 구매한 바우처를 은행이 제공하는 판매시스템의 결함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은행은 해당 바우처와 동일한 금전적 가치의 바우처로 즉시 교환하거나 구매액을 반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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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유로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해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은행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② 쿠폰 및 바우처 사용과 관련한 책임 및 면책은 발행자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② 및 ③항 순서변경 |
1. 회원이 구매한 바우처를 재판매 및 양도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화재, 전산장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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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쿠폰 및 바우처 사용과 관련한 책임 및 면책은 발행자가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
③ 다음의 각 호와 같은 사유로 발생하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
(문구의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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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천재지변 또는 화재, 전산장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변경 전 1목 삭제, 2목 -> 1목으로 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