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면책)
① 이 예금의 압류 등 법적인 지급제한, 거래처의 사망, 파산선고, 기타 불가피한 상황 또는 예금주의 요청으로 인한 입금·지급정지 및 은행의 업무상 불가피한 입금·지급정지 시 연결계좌의 거래와 관련한 입금·지급정지도 정지되며, 연결계좌의 거래와 관련한 입금·지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는 은행은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
제16조(면책)
① 이 예금의 압류 등 법적인 지급제한, 거래처의 사망, 파산선고, 기타 불가피한 상황 또는 예금주의 요청으로 인한 입금·지급정지 및 은행의 업무상 불가피한 입금·지급정지 시 연결계좌의 거래와 관련한 입금·지급정지도 정지되며, 연결계좌의 거래와 관련한 입금·지급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등에 대하여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때에는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문구 명확화 |
② 천재지변, 전시, 사변, 은행의 감독 또는 관리 하에 있지 않은 문제, 전산시스템장애등 불가피한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연결 계좌와 관련된 거래의 지연 또는 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② 천재지변, 전시, 사변, 은행의 감독 또는 관리 하에있지 않은 문제, 전산시스템장애 등 불가피한 경우, 은행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사유 등에 의하여 연결 계좌와 관련된 거래의 지연 또는 불능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문구 명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