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 수납대행 계약서』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서비스 이용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예정)일
2020년 03월 27일(금)
개정 대비표
아파트관리비 수납대행 계약서 이용약관 개정 안내에 관한 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제1조 (목적) ~ 제10조(기밀유지) (생략)
제1조(목적) ~ 제10조(기밀유지) (좌동)
제11조 (면책)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기기·회선·컴퓨터의 고장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불능의 경우에는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제11조 (면책)
은행의 귀책 사유가 없는 천재지변, 정전, 통신기기·회선·컴퓨터의 고장 또는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한 업무처리의 지연 또는 불능의 경우에는 은행은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은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