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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0-05-04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B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 KEB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20년 06월 04일(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행명 변경에 따른 약관 변경
KEB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개정전, 개정후, 비고에 대한 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KEB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특약

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특약

특약명(상품명) 변경

제1조 약관의 적용

제1조 적용범위

문구 수정

KEB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생략>

하나 퇴직공제금 지킴이통장~ <좌동>

상품명 변경

제2조 ~ 제3조 <생 략>

제2조 ~ 제3조 <좌 동>

제4조 적용금리 및 이자지급

제4조 이자지급

  1. 이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매년 3월,6월,9월,12월의 제3금요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이하 ‘원가일’ 이라 함)에 원금에 더합니다.
  2. 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로 계산합니다.
  3. 이 예금의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변경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를 적용하며(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고시금리),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보고 아래 기준일에 계산 하여 익일(이하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이자계산 기준일: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표현문구 수정

제5조 수수료 우대

제5조 수수료 우대

이 예금으로~ <생략>

이 예금으로~ <좌동>

문구 수정

  1. 전자금융(인터넷/텔레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한 KEB하나은행/타행이체시 수수료 면제
  2.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시 수수료 면제
  1. 당행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 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2.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수수료 면제

제6조 <생략>

제6조 <좌동>

제7조 거래제한

제7조 <좌동>

  1. ① ~ ③ <생략>
  2.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 <생략> ~ 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 <생략>
  1. ① ~ ③ <좌동>
  2.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주) 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등 등 대금납부 ~ <좌동> ~ 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한다)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 <좌동>

내용 추가
(문구명확화)

(주)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 :
마이너스 사용한도를 설정하는 계좌

주석 표기


부칙(개정)

이 특약은 2020년 6월 4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