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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0-05-04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KEB하나 행복지킴이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20년 06월 04일(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행명 변경에 따른 약관 변경
KEB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개정전, 개정후, 비고에 대한 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특약

특약명(상품명) 변경

제1조 적용범위

제1조 적용범위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KEB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 <생략>

법령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수급금 등에 대한 압류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나 행복지킴이 통장’ (이하 '이 예금'이라 함)의 거래에는 ~ <좌동>

상품명 변경

제2조 ~ 제3조 <생 략>

제2조 ~ 제3조 <좌 동>

제4조 이자지급

제4조 이자지급

  1. 이 예금의 이자는 다음 이자계산 기준일에 셈하여 해당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1. 이자계산기준일: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2. 원가일: 이자계산기준일 다음날
  2. 이 예금의 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다음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저축예금 금리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를 적용하며(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고시금리),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보고 아래 기준일에 제5조 우대금리와 함께 계산하여 익일(이하 ‘원가일’)에 원금에 더합니다.
- 이자계산 기준일: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문구 수정

제5조 우대금리

제5조 우대금리

  1. 이 예금에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 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2조 제4항에 해당 되는 “장애(아동)수당” 또는 제2조 제8항에 해당되는 “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하며, 우대금리는 제4조 제2항의 이자계산기간에 셈하여 지급합니다.
  2. <생 략>
  1. 이 예금에 원가일(또는 해지일)이 속한 달의 전월 또는 전전월에 제2조 제4항에 해당 되는 “장애(아동)수당” 또는 제2조 제8항에 해당되는 “아동수당”의 수급실적이 1회 이상 있는 경우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2018년 9월이후 입금되는 수급실적에 한하며, 우대금리는 제4조의 이자계산기간에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2. <좌동>

문구 수정

제6조 <생략>

제6조 <좌동>

제7조 거래제한

제7조 거래제한

  1. ① ~ ③ <생략>
  2.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 <생략> ~ 납부취소 등 이 발생한 때에는 제4조의 입금제한(입금은 압류금지 ~ <생략>
  1. ① ~ ③ <좌동>
  2.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주) 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목적의 ~ <좌동> ~ 납부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압류금지~) ~ <좌동>




문구 삭제

(주)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 :
마이너스 사용한도를 설정하는 계좌

주석 표기

제8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8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이 통장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통장을 통한 아래의 거래에 대하여 우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또는 당,타행 이체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2. 폰뱅킹(ARS)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3. 인터넷뱅킹, 모바일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면제
  4.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면제
  5.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1.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
  2. 당행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 이체수수료 면제
  3.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수수료 면제
  4.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면제

문구 수정

부칙

이 특약은 2020년 6월 4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