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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 희망지킴이통장 특약 변경 안내

2020-05-04

항상 하나은행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EB하나 희망지킴이통장』 특약을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변경 시행합니다.

약관명
  • 『KEB하나 희망지킴이통장』 특약
변경 시행일
  • 2020년 06월 04일(목)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 적용
주요 변경 내용
  • 행명 변경에 따른 약관 변경
KEB하나 공무원연금 평생안심통장 개정전, 개정후, 비고에 대한 표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특약

하나 희망지킴이 통장』 특약

특약명(상품명) 변경

제1조 적용범위

제1조 적용범위

KEB하나 희망지킴이 통장(이하 “이 예금” 이라 함)의 거래에는 ~ <생략>

하나 희망지킴이 통장(이하 “이 예금” 이라 함)의 거래에는 ~ <좌동>

상품명 변경

제2조 ~ 제3조 <생 략>

제2조 ~ 제3조 <좌 동>

제4조 적용금리 및 이자지급

제4조 이자지급

  1. 이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익일(이하 ‘원가일’이라 함)에 원금에 더합니다. (저축예금의 결산방법을 따름)
  2. 제2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하고, 매일의 최종 잔액에 대하여 영업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된 금리로 계산합니다.
  3. 이 예금의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 변경시에는 변경일로부터 바뀐 금리가 적용됩니다.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를 적용하며(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고시금리), 최초 예금일(또는 원가일)로부터 원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보고 아래 기준일에 제5조 우대금리와 함께 계산하여 익일(이하 ‘원가일’) 에 원금에 더합니다.
- 이자계산 기준일: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제3금요일

문구 수정

제5조 <생략>

제5조 <좌동>

제6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제6조 수수료 우대서비스

  1. 이 예금으로 보험금이 입금된 ~ <생략>
    1. 1. 무제한 면제 대상 수수료
      가.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나. 자동화기기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다. 폰뱅킹(ARS)를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라. 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마. 모바일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바. 수표 발행 시 발행하는 수수료
      사. 납부자이체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2. 2. 월 10회 면제 대상 수수료
      가. 창구에서 당행이체 및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나. 폰뱅킹(상담원)을 통한 당행이체 및 타행이체 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다. 타행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타행 제휴사 또는 VAN사 자동화기기 이용시에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1. 이 예금으로 보험금이 입금된 ~ <좌동>
    1. 1. 무제한 면제 대상 수수료
      가. 당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 후 현금인출 및 타행이체 수수료
      나. 당행 폰뱅킹(ARS),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다.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
      라. 납부자 자동이체(타행 자동이체 포함) 수수료



    2. 2. 월 10회 면제 대상 수수료
      가. 당행 영업점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나. 당행 폰뱅킹(상담원)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다.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인출 수수료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우대서비스는 CD공동망 참여하는 금융회사로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은행 외부장소에 설치된 타행제휴 CD기 및 한컴/효성/나이스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면제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문구 수정











문구 수정








내용 명확화

제7조 <생략>

제7조 <좌동>

제8조 거래제한

제8조 거래제한

  1. ① ~ ③ <생략>
  2.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금 등 대금납부 ~ <생략> ~ 납부 취소 등이 발생 한 때에는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 ~<생략>
  1. ④ 이 예금은 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주) 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⑤ 이 예금을 신용카드 결제계좌나 공과등 등 대금납부 ~ <좌동> ~ 납부 취소 등이 발생한 때에는 입금제한(입금은 압류금지 수급금 등에 한한다)에 따라 고객이 영업점 창구에서 결제 ~ <좌동>

문구 추가
(내용명확화)

(주)통장대출(한도대출)의 대출계좌(기본계좌) :
마이너스 사용한도를 설정하는 계좌

주석 표기


부칙(개정)

이 특약은 2020년 6월 4일부터 기존 가입자를 포함하여
적용합니다.